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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3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8.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22:4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같은 시 E 앞 길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F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서 귀가하던 중 목적지 부근에서 약 500미터 음주 운전 한 것으로 운전 거리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고, 특히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서 귀가하던 중 목적지 부근에서 약 500미터 음주 운전 한 것으로 운전 거리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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