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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4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2007. 11. 19., 2010. 11. 10.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2017. 9. 16. 20:45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석로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0.058% 로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 거리 약 500m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4회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58% 로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 거리 약 500m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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