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07:56 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 동 부영 2 단지 아파트 303동 지상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당시 대리 운전기사가 아파트 지상 주차장까지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 가량 음주 운전 한 것으로 음주 운전 거리 짧고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은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고 물적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피고인은 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후에도 기어를 드라이브에 넣은 채 차에 앉아 자고 있었던 점, 다만 이 사건 당시 대리 운전기사가 아파트 지상 주차장까지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 가량 음주 운전 한 것으로 음주 운전 거리 짧고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