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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4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1:52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공설 운동장 앞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 봉로 133-14 삼익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우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운전 거리 약 500m에 불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94% 로 상당히 높다.

다만, 음주 운전 거리 약 500m에 불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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