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1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리스차량을 처분하였고,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때 까지는 운전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경위가 사고 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아니며 그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무면허 운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