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나3081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54,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9. 17. 13:50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원고 차량 왼쪽에서 직진을 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차량공제금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91,10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 피고 차량보다 원고 차량이 먼저 진입하였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 우측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러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60%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091,10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한 원고에게 수리비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854,660원(= 3,091,100원 × 6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원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보다 폭이 넓었고,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피고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린 다음 주행하였어야 하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