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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나2147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측 차량은 2016. 1. 2. 13:35경 울산 남구 수암로40번길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여 같은 구 수암로22번길과의 교차로에 이르러 이를 통과하던 중, 왼쪽의 위 수암로22번길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측 차량이 원고 측 차량의 왼쪽 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18.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측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414,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측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 차량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원고 측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피고 측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 측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측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그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반드시 원고 측 차량이 피고 측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측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의 폭보다 피고 측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의 폭이 넓었으므로, 원고 측 차량은 서행하고 피고 측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한다.

또한, 위 사고가 일어난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원고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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