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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나2930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7. 7. 14:20경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G동 앞 이면도로 신호기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주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부위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3,214,3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지 않았고, 피고 차량은 우선권 있는 우측 차량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45%로 봄이 상당하다.

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의 충격 부위는 우측면임에 반하여, 피고 차량의 충격 부위는 앞범퍼인바, 피고 차량은 정면으로 진행하여 이미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는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 과속 방지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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