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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나59573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 자간 구상 금 사건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원고 차량’ 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피고 차량’ 이라 한다) C D 일시 2019. 9. 9. 20:20 장 소 전라남도 순천시 E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 내 교차로(‘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 입하여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 오른쪽에서 직진을 하던 피고 차량이 운전석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뒷문을 충격하였다.

보험금지급 내역 1,415,000원을 2019. 12. 19.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 자기 부담금 353,000원 제외)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 피고 차량보다 원고 차량이 먼저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은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면서 원고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린 다음 주행하였어야 하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도 직 진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도로 교통법 제 26조 제 3 항은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 차량이 우측도로에서 진입하여 우선권이 있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 진입시 서 행하지 않고 그대로 직 진하였으며 선진 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3. 과실판단 위 인정사실에 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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