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2016 고단 4395』 피고인은 2012. 10. 26. 경부터 2016. 1. 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3. 분 임금 등 합계 19,447,687원, 퇴직금 6,099,4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497,639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고단 7758』 피고인은 2015. 2. 23.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8. 분 임금 등 합계 2,279,0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663,433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3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 계약서, 체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2016 고단 77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미지급 금품 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