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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27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275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건물 302호 소재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광고 서비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 액 16,899,814원과 퇴직금 3,204,282원 등 합계 20,104,096원과 2012. 12. 10. 경부터 2016. 3. 11. 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 액 21,282,426원과 퇴직금 10,437,319원 등 합계 31,719,7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093]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건물 302호 소재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광고 서비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7.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등 27,775,2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7.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20,481,3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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