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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0.27 2014고단4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고단 90 사건 중 H, I, J, K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 인은 충주시 P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Q’ 의 대표자 이자 충주시 R에 있는 ‘ 주식회사 S’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 하여 축산물 도매업 및 도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 고단 444]

1.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2.부터 2013. 12. 14.까지 근로 한 T의 임금 3,654,99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0,405,835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2.부터 2013. 12. 14.까지 근로 한 T의 퇴직금 5,099,47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근로자 27명의 퇴직금 합계 105,558,084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 고단 537]

3.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충주시 P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4. 7. 21.까지 근로 한 U의 임금 합계 16,735,980 원 및 2013. 5. 15.부터 2013. 12. 21.까지 근로 한 V의 2013년도 연말 정산 환급금 744,7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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