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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8 2017고단6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7 고단 617』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보건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1.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6. 임금 2,200,000원, 2016. 7. 임금 2,200,000원, 2016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806,7000 원, 퇴직금 19,027,570원 합계 24,224,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과 수당 등 34,986,600원,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78,652,72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918』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보건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부터 2017. 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 6. 임금 2,000,000원, 2016. 7. 임금 2,000,000원, 2016. 12. 임금 2,000,000원, 2017. 1. 임금 2,000,000원, 2017. 2. 임금 1,142,850원, 퇴직금 7,312,040원 합계 16,454,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처 불불원서, 근로 기준법위반 처벌 불원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근로자들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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