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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1. 26. 21:4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동원참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원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측정거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혼 후 혼자 모친과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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