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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3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1. 8. 22:36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있는 항사교차로까지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경부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르러 위험성이 현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치매에 걸린 고령의 부친과 자궁경부암으로 투병 중인 처를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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