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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2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23:00경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에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마지막 집행유예 범행은 2008. 6.경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1주일에 이홉들이 소주 1병 이상의 주류를 음용하지 않을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충실히 응할 것 등을 추가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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