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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30 2013고단1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5. 25. 20:58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마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73-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장이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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