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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2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8. 4. 12:05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금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철원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3.경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9. 11.경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최종 범행이 2009.경인 점, 피고인이 10여년 동안 의용소방대원, 자율방범대원 등으로 지역에 봉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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