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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20:47경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0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학리 9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장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2007.경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1주일에 이홉들이 소주 1병 이상의 주류를 음용하지 않을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충실히 응할 것 등을 추가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방지를 도모하였다.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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