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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709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6.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9.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1998. 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0. 3.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3. 11.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7.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1. 5.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3. 2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22:33 경 지하철 4호 선 한성 대입구역 승강장 3-4 칸 앞에서,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C의 발밑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신한 신용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5. 9. 24. 한 성대 입구 등에서 피의자가 찍힌 CCTV 사진, 교통카드 사용 내역, 카드거래 내역 비교 목록 조회, 피의자 범행 수법 검색내용

1. 한 성대 입구 역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자 정보 검색 결과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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