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6. 7. 9.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88.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가정법원 송치결정을 받고, 1989.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0.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에 장기 1년을, 1992. 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1994. 9.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7. 1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2. 7.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3.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9. 27.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2.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4. 26.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보호 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4.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0:0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24k 금 팔찌 1개를 손가락으로 잠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