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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합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 증 제 10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3. 6.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84.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98. 3.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8.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3. 7.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0.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05.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3.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재심을 청구하여 2016. 3.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재심 개시 결정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2016. 2. 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불상 13: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점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 TV 아래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중순 일자 불상 15: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155,000원 공소장 기재 4,855,000원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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