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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2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4.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내에 있는 실내정원에서, 당시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담당 경찰관들에게 부탁하여 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해 줄테니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담당 경찰관들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수사받고 있는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1. 6. 29. 1,500만 원, 2011. 6. 30. 300만 원, 2011. 7. 7. 200만 원, 2011. 10. 21.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3. 8, 14,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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