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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1 2013고정1310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며, C단체 회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2. 4.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C단체 사무실에서 C단체 회원인 E로부터 그가 F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세코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니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경찰관에게 청탁하여 해결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교통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잘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C단체 사무실에서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G로부터 그가 H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용호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에 관하여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경찰관에게 청탁하여 해결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G에게 “교통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잘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사건 검토 및 G 주민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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