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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고합134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구로구 D 부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횡령죄 등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담당 경찰관과 검찰에 직접 로비를 해서 조서가 유리한 쪽으로 작성되어야 구속을 면할 수 있다. 그에 필요한 돈을 있는 대로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이나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형사사건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경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300만원을, 같은 해 10. 4.경 같은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변호사 선임료 지급내역 확인), 통장 사본, 사건조회 및 판결문 사본, SC은행 예금거래 명세표,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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