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B 이사장 C의 부인 D 및 그 아들 E으로부터 C이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고발되어 대구서부경찰서 지능팀에서 수사받고 있는 사건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청도경찰서장과 친구 사이고 경찰과 검찰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불구속으로 벌금이 적게 나오도록 사건 해결에 힘 써보겠다.”라고 말하면서 담당 경찰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D 및 E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1.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조만간 C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어 검찰로 송치되는데 일 봐준 사람한테 돈을 줘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현금 800만 원 및 상품권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문자메시지 화면,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메시지 및 SNS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