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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885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년 및 벌금 8,000만 원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2.경부터 2011. 6.경까지 아산시 P에서 건축설계 및 감리 업무를 처리하는 ‘Q’을 운영하다가, 2011. 6. 21.부터 R에서 ㈜S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9. 10. 14. 아산시 P에 있는 위 건축사무소 주차장에서, ㈜T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이고 ㈜U의 경영주인 V의 지시를 받은 ㈜U의 W 골프장 인허가 담당 과장 X으로부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적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U이 아산시 Y에서 건설 중인 W 골프장의 경계 침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건축과 준공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속히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X을 통해 V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년 말부터 2009. 10. 14.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V으로부터 아산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1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순번 일시 장소 수수금액 1 2008년 말 아산시 Z에 있는 AA호텔 2,500만 원 2 2009년 봄 〃 400만 원 3 2009년 봄~여름 〃 1,000만 원 4 2009년 여름~가을 〃 700만 원 5 2009년 여름~가을 〃 500만 원 6 2009. 10. 14. 아산시 P ‘Q’ 건축사무소 주차장 1억 2,000만 원 총 6회, 합계 1억 7,100만 원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V으로부터 합계 1억 7,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8.~9.경 위 W 골프장에 대하여 2009. 10.까지 준공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골프장의 주차장, 코스 등이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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