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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합147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D로부터 E과 함께 공동 운영 중인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관련 진정 사건의 진정인과 화해를 성사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진정인과의 화해 성사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E이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혐의로 금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2013. 10. 7.경 금천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3. 6.경부터 2013. 12. 7.경까지 D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수사 무마와 경찰관의 회식 비용에 대한 찬조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중재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1. 회계장부 사본, 일일 cash-out 상세 내역 사본, DA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법률사무 취급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법률사무 취급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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