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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2225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E 소속으로 F회사 G 지점에서 신입사원 교육 및 업무지원(채권차량회수)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F회사 G 지점 반장으로 피고인 C와 같이 F회사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소위 ‘채권 차량’을 회수하여 공매 등을 통해 처분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H, I, J를 거쳐 K단지 L 소속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딜러이고, 피고인 D은 M 소속으로 경매 차량의 성능점검을 하는 출장성능점검기사이다.

피고인

A은 ‘N’, ‘O’ 등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되는 F회사 채권차량에 대해 성능점검기사가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많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허위의 차량진단평가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경매가 진행되게 하여 입찰자들이 입찰을 포기하거나, 사고차량으로 인식하고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하면 피고인이 쉽게 낙찰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N’, ‘O’ 경매 사이트의 성능점검업체인 M 소속 기사인 피고인 D에게 이러한 방식을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F회사의 회수 대상인 채권차량을 취급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채권차량을 이용해서 위와 같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각각 제안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낙찰 받은 차량을 판매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F회사의 채권차량인 P K9 차량이 회수되자 피고인 A에게 차량 소재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주행거리를 부풀린 차량 계기판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허위 성능점검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 D은 위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가 40,780km임에도 167,242km로 부풀려 차량진단평가서를 작성한 후 M를 통하여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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