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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7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D의 관리이사인바, ㈜ D는 피해자 E와 반씩 투자하여 F회사를 설립하여 2010.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F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6.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국민은행 계좌(H)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F회사의 사업자금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26.부터 2010. 11. 8.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77,385,42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E의 동의를 받아 F회사의 자금을 주식회사 D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임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F회사 자금의 성격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F회사는 형식상 I(피고인의 아들)과 고소인 E를 공동사업자로 한 2인의 동업조합이나, J(피고인의 동생)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I의 명의를 빌려 동업출자를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D와 E를 공동사업자로 한 동업조합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F회사의 자금은 D와 E의 동업조합에 속하는 조합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자금을 F회사의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D와 E의 각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D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동생이고, 피고인은 D의 관리이사이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F회사의 자금을 D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적어도 D는 위 자금 사용에 동의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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