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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경부터 2013. 5.경까지 C 경영의 인천 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칭함) CS팀장으로서 인터넷 개통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 CS팀 및 협력업체인 F회사 소속의 인터넷 설치기사들이 인터넷 개통작업을 마치고 PDA 단말기를 통하여 개통사실을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통보하면 그 회사에서 피해자 E 명의 계좌로 개통수수료를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C이 F회사 소속의 인터넷 설치기사들의 작업량에 따라 F회사에 개통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C을 속여 개통수수료를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실제보다 E 소속 설치기사들의 인터넷 개통수치를 줄이고, F회사 소속 설치기사들의 인터넷개통 수치를 늘려서 보고문건을 작성한 후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보고문건에 대하여 결재를 받아, 이에 속은 C이 E의 회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F회사의 대표이사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과다송금하게 한 개통수수료 1,019,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555,04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제 인터넷 개통수치를 허위로 조작하여 개통수수료를 지급받거나 다른 인터넷 설치기사들의 개통수수료를 중간에서 가로챈 것은 아닌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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