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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노116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I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 증언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I에게 경매 입찰 가격에 관하여 조언하면서, 피고인 B는 경매 입찰 포기의 대가로, 피고인 A은 경매 정보 제공의 대가로 I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I가 스스로 경매 입찰대리인인 K에게 입찰 가격을 정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들이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8.말경 I에게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인천 서구 G 상가 302호, 303호, 3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 정보를 제공하면서 입찰을 권유한 사실, I는 이 사건 점포 경매기일인 2011. 9. 2. 피고인 A의 안내에 따라 경매입찰보증금으로 2,700만 원을 준비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인근의 커피숍에서 피고인들과 만났는데, 피고인 B가 위 장소에 종전에 자신의 경매사건 매수신청을 대리하여 준 공인중개사 K을 데리고 온 사실, K이 I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최저 가격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최저금액에서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제안한 사실, K은 매수가격에 대한 논의 후에 I의 처 L과 함께 인천지방법원의 경매 법정으로 이동하여 L의 명의로 입찰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재차 입찰가격을 조율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I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입찰을 포기하고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문적인 매수대리인을 소개시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입찰표를 작성하고, 낙찰 이후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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