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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7 2014고단260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행거리가 적을수록 중고차 가격이 높고, 자동차 무상 AS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행거리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고차 딜러, 렌터카 업체 엽업소장 및 일반인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동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받아 자동차 계기판에 표시되는 주행거리를 조작(일명 ‘꺾기’)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9. 15:4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19에 있는 감골도서관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자동차의 주행거리변경을 의뢰받고 가지고 있던 노트북을 계기판 ECU칩에 연결하여 그 수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D 아반떼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70,000km 가량 적게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다만 순번 13의 “G”는 “H”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7. 중순경부터 2014. 6. 9.경까지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16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E’ 소속 중고차 딜러인데, 2013. 9. 2.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216-2에 있는 신길온천역 인근 도로변에서, A에게 의뢰하여 F 윈스톰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20,000km 가량 적게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8~11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4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4. 1.경 시흥시 I에 있는 J자동차매매단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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