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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21 2013고정5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역 주간지인 ‘D’의 기자로서 2013. 4. 초순경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회사 편백림숲 거목들 1,900여 그루 잘려나가”라는 제목 아래 “F회사측은 입찰을 통해 1억 5천만 원에 간벌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모씨는 간벌 비용으로 계약으로 1억 5천만 원을 F회사측에 지불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2013. 4. 8.자 D 신문 본문에 게재하고, “봄날에 저질러진 F회사 편백나무 수난”이라는 제목 아래 “F회사측은 입찰을 통해 1억 5천만 원에 간벌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2013. 4. 8.자 D 신문 기자수첩란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F회사는 편백림숲 간벌과 관련하여 수익을 얻거나 간벌업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3, 111, 113면),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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