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284』 피고인은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인터넷상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광고글을 게재한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판매대금조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26.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네이버 카페인 B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한 후 판매게시판에 “컬쳐 문상 3만 팝니다”라는 글과 휴대폰 번호 D를 게재해 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8경 위 글을 보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위 물품을 27,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F 명의 농협 계좌 G로 물품대금 2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H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I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이메일 주소 J을 게재해 놓았다.
피고인은 2011. 10. 27. 13:00쯤 위 글을 보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 온 피해자 K에게 위 물품을 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위 항과 같은 계좌로 물품대금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인 L에 아이디 M으로 접속한 후 한국시리즈 5차전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과 휴대폰 번호 D를 게재해 놓았다.
피고인은 2011. 10. 30. 23:00경 위 글을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N에게 위 물품을 11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항과 같은 계좌로 물품대금 1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화예매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