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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1868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6,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1.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 등이 궁해지자 다시 예전과 같이 인터넷상의 악기 거래사이트인 “G”, 자동차용품 거래사이트인 “H”, 의류ㆍ컴퓨터ㆍ생활용품 등 중고상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I”, 음향기기 거래사이트인 “J”, 수중 다이버장비 거래사이트인 “K” 등에서 각 그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올린 “악기를 삽니다.”라는 글과 함께 연락처가 기재된 게시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한 후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N)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각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 국민은행 계좌(O), 하나은행 계좌(P) 및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합계 49,704,5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행 도중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계좌 3개가 모두 지급정지 되어버리자 타인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누구든지 법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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