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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157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E에게 사기 배상금 155만 원 및 이에...

이유

범 죄 사 실

I. 2017 고단 1575 피고 인은 2016. 10. 28. 경 서울 송파구 F 3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G ’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의 ‘ 베 트멍 다 크니스 후드 ’를 구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7. 2. 6.까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083,700원을 편취하였다.

II. 2017 고단 1681 피고 인은 2017. 1. 3. 경 서울 송파구 F 302호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의 ‘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운동화를 구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7. 4. 25.까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935,000원을 편취하였다.

III. 2018 고단 151 피고 인은 2017. 11. 2. 경 서울 송파구 J 1711호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의 ‘ 발 렌 시 아가 트리플 S’ 운동화를 구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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