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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3 2015고단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2] 피고인은 2014. 9. 26.경 경주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만원을 송금하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우체국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곧바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등지에서 19회에 걸쳐 <별지: 2015고단3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8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493] 피고인은 2014. 11. 21. 16:00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46,5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46,5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5고단49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8,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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