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89】 피고인은 2014. 3. 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http://www.cafe. 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어쎄신크리드 앤솔로지 게임시디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자산이나 소득도 없이 가출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2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22,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40】

1. 피고인은 2014. 4. 1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G이 ‘H 콘서트 티켓을 구입 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20.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4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