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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5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17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00】 피고인은 2016. 11. 28.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 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9.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1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5076】 피고인은 2016. 12. 1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의 ‘ 콘서트 티켓 (K)’ 을 구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7. 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66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077】 피고인은 2016. 9. 5. 15:3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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