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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1노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5 행의 ‘ 시간’ 은 ‘ 시가’ 의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란 누범 가중 항에 ‘, 제 42조 단서’ 는 착오로 추가 되었으며, 법령의 적용 란 작량 감경 항 다음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ㆍ삭제ㆍ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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