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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2 2021노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가 입 죄 등으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 측정 한 후 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음주 수치가 0.103% 로 꽤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범죄 전력 부분 5 행의 ‘ 징역 1년 8월을’ 은 ‘ 징역 1년 6월을’ 의, 증거의 요지란 2 행의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는 ‘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6 행의 ‘ 각 판결문’ 은 ‘ 각 약식명령 문’ 의,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 2 행의 ‘ 징역 형 선택’ 은 ‘ 각 징역형 선택’ 의 각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 다음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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