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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43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몹시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이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제 2의 나. 항 1, 2 행의 ‘X 주점’ 은 ‘P 주점’ 의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란 몰수 항의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다음에 ‘, 제 2호’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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