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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노308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란 1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란 2행의 ‘포괄하여’ 다음에 ‘, 징역형 선택’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ㆍ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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