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5노44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및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란 노역장유치항의 ‘형법 제70조’ 다음에 ‘제1항’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