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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8 2015노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겁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피고인의 음주 습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수법,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내용,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뒤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로 인하여 야기된 심신장애 상태에 대한 감면규정인 형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초등학교만 졸업한 상태에서 비교적 적지 않은 나이에 현재 아무런 동거 가족 없이 곤궁하게 생활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건강도 그다지 양호하지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의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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