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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3.25 2015노6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거나 지능이 떨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 한 피해 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유사성 교 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에, 피고인이 그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가 하고 싶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및 그 범행 내용과 결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할 것을 염려 하여 성교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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