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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노46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술을 마셔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감경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의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한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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