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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5노68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이 ‘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고 기재한 것을 심신장애의 주장으로 선해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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