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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04 2015노51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법리 및 사정에 터 잡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사정을 온전히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대하여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고 범행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가정하더라도, 심신장애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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